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4일 신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규모점포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규모점포의 건축을 포함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소상공인 매출액 영향평가를 고려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