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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함진규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4일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도지역은 정비사업이 인접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므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해제 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 및 군수로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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