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3일 장하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매년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시간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장시간근로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