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1일 박민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임기 만료에 의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을 새로 선출하는 경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시기 및 주무기관의 장이 제청하는 시기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의 인사공백을 방지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