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1일 장하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직종별·기능별 적정임금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건설기계를 소유하여 직접 사용 또는 운행하는 자를 퇴직공제의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