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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채익 의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8일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협정 비준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2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상가건물의 대수선 또는 증축을 위해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일 경우 리모델링의 결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참가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구분소유권의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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