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6일 김무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통상임금” 및 “1주”의 개념 및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에 하는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며, 휴일에 하는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2주 및 3개월에서 각각 1개월 및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