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6일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로 일탈 등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왕복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