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4일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과 이종걸의원 외 128인이 발의한 “행정자치부장관(정종섭) 탄핵소추안”을 포함하여 총 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부금에 용역 제공을 포함하고,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4로 상향하며, 600만원 초과분부터 1천200만 이하까지는 100분의 38, 1천200만 초과분은 100분의 5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