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1일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을 포함하여 총 3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감사원의 대통령 수시 보고 의무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