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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노철래 의원,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0일 노철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정수를 인구를 고려하여 증원하고, 부단체장의 사무분장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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