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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관영 의원, “기부연금법안” 대표발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0일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연금법안” 등 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기부연금법안’은 기부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발전을 위해 기부자가 일정액 이상을 기부하고 그 기부금의 일부를 연금과 같이 지급받는 기부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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