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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최민희 의원,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7일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등을 포함하여 총 1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은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타인의 캠페인을 홍보하는 등의 경우 협찬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하고, 방송사가 협찬을 제공받을 때 협찬주의 명칭을 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준수사항을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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