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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경민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4일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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