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
  • 맑음강릉 8.7℃
  • 구름많음서울 3.4℃
  • 구름조금대전 4.1℃
  • 흐림대구 3.2℃
  • 구름많음울산 6.6℃
  • 구름많음광주 4.5℃
  • 구름많음부산 10.7℃
  • 구름많음고창 2.6℃
  • 구름많음제주 12.4℃
  • 맑음강화 4.6℃
  • 구름많음보은 0.0℃
  • 구름조금금산 0.4℃
  • 구름조금강진군 5.4℃
  • 구름많음경주시 5.4℃
  • 구름조금거제 8.4℃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김춘진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3일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사업장의 연금보험료 체납 사실을 통지받은 근로자가 체납 연금보험료 전체를 개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그 체납기간을 전부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