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9일 류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3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존속기간 연장 동의안” 및 2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4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