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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경대수 의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8일 경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 등 총 1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경대수의원 대표발의): 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따른 주요 정당원들의 공직 취임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함.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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