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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성태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0일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은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법률안을 국회국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고,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입법지원처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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