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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명연 의원,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7일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과 원식 의원 등 158인이 발의한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 등 3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1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가로수에서 발생하는 낙엽을 처리하는 경우 퇴비 등 부산물비료의 제조에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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