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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남춘 의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7일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11건의 법률안과 우원식 의원 등 158인이 발의한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 등 3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1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은 총포 소지허가시 인성검사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형을 선고받은 자의 결격기간을 더 늘리는 한편, 폭력·음주 등으로 인한 충동성 범죄도 결격사유에 포함시키는 등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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