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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강은희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일 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9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강은희의원 대표발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용도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기금관리기관은 스포츠산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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