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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찬열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7일 이찬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범칙금 등에 대한 분할납부와 납부연기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카드로 범칙금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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