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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명수 의원,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4일 이명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비밀누설금지 및 압류금지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각 개별법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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