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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홍영표 의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5일 홍영표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2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제외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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