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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최동익 의원,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9일 최동익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과 이이재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오병윤) 징계안”을 포함하여 총 2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피후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후견인 및 그 배우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피후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피후견인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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