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6 (화)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서상기 의원,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9일 서상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과 이이재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오병윤) 징계안”을 포함하여 총 2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