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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청래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7일 정청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등록금을 신청 학점별·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하되, 월별로 징수하는 경우 학기당 6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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