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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최민희 의원,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6일 최민희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1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출판기념회 개최일 후 3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판기념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역을 보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국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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