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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심재철 의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일 심재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동일한 장소에서 주최하려는 집회 또는 시위기간이 연속하여 3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에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는 장소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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