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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윤덕 의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6일 김윤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국회의원(송광호) 체포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윤덕의원 대표발의):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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