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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강석훈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5일 강석훈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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