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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상훈 의원,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14일 김상훈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를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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