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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최규성 의원,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11일 최규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국회의원(조현룡) 체포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은 수산자원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류되는 수산종묘에 대한 인증제를 실시하고, 인증을 받지 않고 수산종묘를 방류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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