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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재옥 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7일 윤재옥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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