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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춘석 의원,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7일 이춘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특수법원으로서 고등군사법원 및 보통군사법원을 신설하여 일반법관으로 하여금 군사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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