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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한구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5일 이한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카지노업과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하여 100분의 10의 세율로 레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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