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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호중 의원,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4일 윤호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음식점업의 경영환경 개선지원을 위해 우대공제세율의 일몰적용기한(2014년 12월 31일) 종료 후에도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세액공제는 2.6%, 일반과세자의 신용카드세액공제는 1.3%로 유지하고, 세액공제연간한도를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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