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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유대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NBC-1TV 김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7월 31일 유대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직유관단체도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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