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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찬열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14일 이찬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 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사전투표소를 학교, 군부대, 공단 및 철도역사 등 선거인이 유입되는 곳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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