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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안규백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직무대리 임병규)는 8일 안규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접수 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등록기간 다음날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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