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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황인자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30일 황인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 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실시하던 생계형저축에서의 비과세제도를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도 확대 실시하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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