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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영우 의원,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6일 김영우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국가는 정신적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예방․치료 및 사후 관리를 제공하는 국가중앙심리외상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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