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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최동익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6일 최동익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의료업무와 관련된 영리사업을 위하여 「상법」상 회사를 설립하거나 투자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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