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8일 변재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민법 개정안(변재일의원 대표발의): 선박, 항공, 철도 등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관련 사고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형사소송법 개정안(김재원의원 대표발의): 불법 재산의 형성을 방지하고 추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은닉된 재산도 추징의 집행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