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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언주 의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7일 이언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한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과 1건의 “201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하여 총 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b>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은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나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속 의사 또는 간호사에게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지방세법 개정안(이한구의원 대표발의): 담배소비세 중 제1종 궐련 기준세율을 775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매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세율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담배의 실질가격 하락을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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