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9일 서청원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순옥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서청원의원 대표발의): 투표소를 건물 1층 또는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전순옥의원 대표발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영업자 중 월평균 소득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영업자에 대하여 국가가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 과장 허병조/김용우 서기관/류경주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