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졍세희 기자]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학생이 참여하는 단체 활동에 안전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세월호 참사로 더욱 주목을 받았던 이 개정안은 수학여행, 수련활동과 같은 체험 위주의 교육을 할 경우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점검·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화했다.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단체 등의 설립 인·허가 여부, 안전점검 결과,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인증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지의 여부 등을 점검·확인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장의 점검·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이에 따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