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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본회의, 출생통보제 도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1건의 안건 처리

- 출생통보 후 신고 없으면 시·읍·면 장이 직권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
- 시세조종행위 등에 이익금 2배까지 과징금 부과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30일 열린 본회의(제407회(임시회) 제7차)에서 법률안 36건을 포함한 총 41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407(임시회) 7차 본회의 안건처리현황

2023. 6. 30.

구분

법률안

기타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

합계

건수

36

5

41


오늘 본회의에서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신속하게 제재하고 부당한 이득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스마트농업관리사자격제도 신설 등 스마트농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국제입양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제정안 등이 의결되었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41건 중 주요 안건 9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오늘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정보가 지체없이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통보되도록 하여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개정법은 「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모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 및 출생 연월일시 등의 출생정보를 모의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체없이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개정법에 의하면 출생사실을 통보받은 시·읍·면의 장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읍·면의 장은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법은 의료기관 밖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출생신고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출생신고서에 출생증명서 대신 첨부할 수 있는 서면의 종류로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를 추가하였다.


오늘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 또는 그러한 정보를 장내파생상품 및 그 기초자산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 시세조종행위, ▲ 부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미실현 이익을 포함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이익 또는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일한 위반행위로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법은 위 위반행위를 한 자가 자수하거나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정하는 진술 또는 증언 등과 관련하여 처벌되거나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그 형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농업인의 고령화와 농촌의 공동화로 인하여 농업의 자동화·무인화가 긴요해지면서,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스마트농업의 발달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오늘 의결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 스마트농업 실태조사 등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특히, 제정법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장관’)이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며, ▲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등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확충되도록 하였다.


제정법은 장관이 ▲ 스마트농업에 특화된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시설 등을 갖춘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와, ▲ 스마트농업을 집적화하고 지역 단위로 확산하기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는 국제입양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한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에 지난 2013년 서명한 뒤, 현재 비준을 추진 중이다. 해당 협약은 입양은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보장되도록 이루어져야 하고,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요지다.


오늘 의결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 ‘국제입양’을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입양’ 및 ‘외국에서 국내로의 입양’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 국제입양은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는 등 그것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 국제입양의 모든 절차에서 양자가 될 아동의 기본적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고, 국제입양이 아동의 탈취·매매 또는 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 중앙당국을 보건복지부로 하고, ▲ 보건복지부가 외국 중앙당국과 협의하여 입양을 진행하며, ▲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 적응보고서를 작성·수령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국가기관을 주체로 국제입양이 진행되도록 입양절차를 규정하였다.


한편, 제정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 아동에 대한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고 ▲ 양부모로부터 입양을 신청받고 상담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이나 필요한 시설 및 종사자 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법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으로서 공공와이파이 또는 행정 목적의 사물인터넷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공공와이파이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법은 일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건축주의 비상전원단자에 연결하도록 의무화하여, 각종 재난 상황에서 긴급통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개정법은 보편적인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영상 콘텐츠를 자체제작하는 경우 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오늘 의결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첨단산업 공급망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지체없는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법은 ▲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해당하는 산업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구체적으로 고시하도록 하였고, ▲ 기존의 첨단전략산업기술조정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로 통합·확대하되, ▲ 분야별 소위원회를 두어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개정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략기술보유자의 전략산업 등 관련 설비투자 또는 기술개발 사업이 국가정책적으로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전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 소속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산업등 선도사업’으로 선정하고, 설비 구축, 신속한 인·허가,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였다.


①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현행법은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의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법은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② 「숙련기술장려법」 개정안


개정법은 숙련기술인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제고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숙련기술인의 날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숙련기술인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개정법은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귀포시 관할구역의 국유재산 중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국가가 10년 이내의 기간동안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또한, 개정법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군사작전 수행에 제한이 없는 경우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고, 이 경우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에 대하여 이행을 보증하는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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