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 보험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개정안 의결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정무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를 열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 날 의결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사기범죄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한 것으로, 특히 보험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제재의 강화를 통해 보험사기범죄의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보험사기의 알선‧권유‧유인‧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② 보험설계사‧손해사정사‧의료기관 종사자‧자동차 정비업소 등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기존 형의 1/2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③ 보험사기 목적의 살인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기존 형벌에 비해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여 보험사기범죄와 관련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였다. 

또한, 보험사기와 관련된 대응 및 조사를 위하여 금융당국으로 하여금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사기범죄에 대한 금융당국의 효과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