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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고유법안 의결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10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를 열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먼저, 이날 의결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차주택 정보 및 임대인의 미납세액 정보 등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임차인의 보호를 한층 강화하려는 취지이다. 

허종식의원·박상혁의원·이해식의원·이성만의원·소병훈의원·조은희의원·김학용의원·심상정의원·서영교의원·박성준의원·양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12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거나 임차주택 관련 정보 제공 또는 미납세액 열람에 동의하도록 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다음으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동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함께 심사하여 각각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원고가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등 소권을 남용하는 경우에 대해 제도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로, 법원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강화하는 효과 또한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구체적으로는, 최소 인지액 미납 시 소장접수 보류·확인 제도를 도입하고, 원고가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할 경우 법원이 무변론 각하판결을 하면서 피고에게 소장부본 등을 공시송달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부당소송인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심사하여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체류 외국인의 증가 및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 필요성의 증대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간 협정에 따라 설립된 'IOM 이민정책연구원'의 설립·운영 및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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